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

by 장계농협 posted Mar 23, 2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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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: http://www.jg.nonghyupi.com

 
1.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? 
○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.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 
인증해 주는 제도. 
2. 법적근거 
○ 친환경농산물인증 :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, 제17조의 3 (2001.7.31)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 
제8조, 제9조, 제14조, 제17조 
3.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생산기준 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(4종류)
- 유기농산물, 전환기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 
○ 축산물(2종류) : 유기축산물, 전환기유기축산물 
※ 친환경인증 종류별 생산기준
【유기농산물】: 3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
【전환기유기농산물】: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재배 
(2007년 3월 27일이후 유기농산물로 단일화)
【무농약농산물】: 1년 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. 
【저농약농산물】: 1년 이상 '농약안전사용기준'의 1/2이하 이어야 함.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재배
4. 친환경인증신청 승인 절차
■ 인증상담(농관원출장소) →■ 신청서 접수(농관원)→ ■ 적격여부심사 인증→생산. 출하과정 점검, 확인 →
■ 유통과정조사(시판품조사)
※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검색 : http/www.naqs.go.kr 
□ 인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 
- 신청서 제출기관 상담안내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. 장수 출장소 
- 신청서 첨부서류 : 생산계획서, 영농관련자료, 토양관리처방서 등 
※ 농산물잔류농약ㆍ토양중금속분석 신청은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: http/www.agrisafety.go.kr(진안장수출장소 063-432-6060)
□ 인증수수료 
-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포함 수입인지 첨부
- 토양분석,수질분석,농약잔류분석 비용 등 제반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
* 이력추적관리제도란?
○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, 관리하여 1해당농산물의 안전성 등에
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